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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방식
1) 주주 우선배정
-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 방식
-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신주 배정
2) 제3자 배정
- 회사 임직원, 거래선, M&A 대상자(별도 합의된 인수자 or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인수시키는 제3자 할당 방식
- 기사를 찾아보면 제3자 배정 딜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아래 특징이 있음.
. 구주 배정과 일반 공모시, 실권주 발생 우려가 있으나, 제3자 배정은 사전협의하에 진행되므로 실권주 발생 우려가 없음.
. 따라서,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제장치가 있음 (그래서 금감원 신고 대상)
. 제3자 배정은 최대 디스카운트 10%로 제한 (otherwise, 기존 주주들 가치 손해)
※ 실권주
: 유상증자시, 주주에게 배정된 신주 중, 주주가 인수하지 않은 주식
: 즉, 기존 주주가 신주 인수 대급을 납입하지 않거나, 매입을 거부한 경우임.
3) 일반 공모
- 불특정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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