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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립금은 어떻게 쓰일까?
1) 자본전입 = 무상증자
- 자본금 증가, 자본잉여금 감소
※ 자본전입: 준비금 또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시킴
[예시] DL 이앤씨 100% 무상증자 결정
- 무상증자를 통한 주식수 증가로, 주가 탄력성을 높이고자 함
2) 결손보전 = 무상감자
- 자본금 감소, 자본잉여금 증가 (예: 자본금 감소만큼 손실에서 0으로 올림)
- 전체 자산과 자본 변동 없음
3)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 청산배당 지급 가능
- 자본잉여금 감소
임의적립금
- 이익적립금과 기타 법정적립금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강제 적립되는 것이 아님.
-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익잉여금 중 사내 유보된 적립금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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