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 주주 우선배정, 제3자 배정,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 1) 주주 우선배정 -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 방식 -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신주 배정 2) 제3자 배정 - 회사 임직원, 거래선, M&A 대상자(별도 합의된 인수자 or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인수시키는 제3자 할당 방식 - 기사를 찾아보면 제3자 배정 딜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아래 특징이 있음. . 구주 배정과 일반 공모시, 실권주 발생 우려가 있으나, 제3자 배정은 사전협의하에 진행되므로 실권주 발생 우려가 없음. . 따라서,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제장치가 있음 (그래서 금감원 신고 대상) . 제3자 배정은 최대 디스카운트 10%로 제한 (otherwise, 기존 주주들 가치 손해) ※ 실권주 : 유상증자시, 주주에게 배정된 신..
2022.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