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초 찾아오는 고비 중 하나는 바로 연말정산이다.
워낙 떼이는 금액이 많아서 고민하던 차에, 올해부터는 회사로부터 퇴직연금을 별도로 받아서 IRP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기대해본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IRP 포스팅도 해볼 예정이다.
이 포스팅의 본론으로 돌아와보면, 이전해에 이직을 한 경우, 그 다음해 연말정산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항목에 뭘 써야할지 고민될때가 있다. 그래서 다뤄보는 질문.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입력시, 소득세, 지방소득세엔 뭘 써야하나요?
회사 시스템에 국세청 자료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내용이 있고, 우리가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수기 입력사항은 기부금, 그리고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항목이다.
그 중,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내용을 입력할때, 지방세와 지방소득세는 어떤 내용을 써야하는지 헷갈린다.
원징 영수증을 보면, 기본급, 상여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등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다. 하지만,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하단을 보면, (78)소득세와 (79)지방소득세는 아래 사진과 같이 항목이 나누어져있다.
(72) 결정세액
(73, 74) 기납부세액
(76) 차감 징수 세액
나의 경우, (72)결정세액은 플러스, (73, 74)기납부세액을 플러스, 고로 (76)차감징수세액은 마이너스였다.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론적으로, 회사 시스템에 기입해야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이다.
Q: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입력시,
소득세, 지방소득세엔
뭘 써야하나요?
A: 결정세액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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