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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은 사실상 채권 매매 과정에서 스스로 이윤을 결정할 수 있다. 채권 1만원을 기준으로 채권을 사고파는 증권사가 그다음 날 적용할 채권 가격을 거래소에 신고해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채권의 실제 가격(민평가)을 하루 앞서 예상하는 만큼 금액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결국 증권사가 다음 날 예상되는 채권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을 부르면 그 차액만큼을 이윤으로 가져가게 된다.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국민주택채권의 가치가 떨어져 할인율은 연초 14%까지 치솟았고 여기에 1%포인트 안팎을 증권사가 추가로 챙기면서 주택 매수자의 등기 비용이 크게 가중된 셈이다.
일본주식 ETF
H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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